-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심, 태평·추천대 등 지구단위계획 규제 합리화 ‘성과’
- 생활 속 낡고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 규제 선제 발굴로, 건축·경제활동 제약 없애기로 [세계타임즈=전주시 신승민 기자] 전주시가 2026년 새해에도 도시개발 당시 획일적·관행적으로 제한하거나 사회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시는 시민 생활 속 건축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고 판단하고, 올 한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이 달 중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 및 지붕에 판넬 사용을 전면 제한했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성능·난연 판넬이 개발되면서 화재 안정성이 확보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건축법상 방화 성능을 충족할 경우 판넬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홍보를 거쳐 이달 말 해당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른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정기 재정비와는 별개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지구단위계획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시로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통상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법적·절차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겪는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즉각적인 수시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규제 폐지, 개발 규모 제한 및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합리화 △팔복동 공업지역 SRF시설 규제 정비 및 공장 입지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상가 공실 해소 및 미활성화 용지의 활용도 개선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제1종근생 불허구간 폐지 등 시민 재산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정기적인 규제 점검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획일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홍보를 병행해 규제 합리화의 실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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