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1 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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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대학가 주변 상권기능 활성화
-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선 폐지 등 자율적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 건축한계선 계획 등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방문객 유입 유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 9월 10일 개최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건국대학교, 대학병원, 대규모점포 등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이면부는 외식업, 패션잡화 중심의 저층 소규모 소매업이 밀집해 상권을 이루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 위치도 등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및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우선, 노후된 소규모필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하여, 지역 특성상 개발 제약 요소로 작용했던 주차장설치 완화를 통해, 신축 시 저층부에 상가면적을 확보하여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능동로 서측 상가밀집지역은 대다수 주차장이 없는 좁은 먹자골목으로, 대중교통과 보행위주의 상권이며, 신축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층부 상가면적 축소가 개발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동개발(권장, 자율),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건축물형태의 6개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되어, 최대 36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면공지 조성지침 및 실현가능한 건축선 계획으로 노후한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노후된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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