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 피해 보상 조례제정 촉구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 개통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사로 인한 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이 질타를 받았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정질문에서 백운광장, 진월역, 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에 대해 노선의 운영실적, 기술 운영조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중앙정부 통보에 따른 광주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이미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1호선,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 등에 2023년 한 해 동안 약 1973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제성으로 인한 3단계 구간 개통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미래 교통복지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강기정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하고“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에 백운광장~건국동 광주희망병원 구간의 도심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교통장애, 소음, 먼지, 차단막, 가림막, 통행로 차단 등으로 영업 손해를 보고 있는 공사장 부근 영세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휴업이 발생한 상가에 대해 총 16건, 11억 원의 손실보상을 실시하였다”며“진출입로 단절로 일정한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보상이 가능하나 이외에는 영업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농민수당, 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다”며“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를 통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상인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상인들은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 민원을 국민신문고,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문을 닫고 폐업을 고민하는 등 상인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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