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 물재이용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0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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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연면적 6만㎡ 기준 한계 지적… 중소도시 현실 반영 요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미정... 중수도 설치 의무 논의 필요
전국 단위 실태조사·경제성 재분석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물 재이용 어젠다 강조

 

▲김태흥 부의장 대표 발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사진=의왕시의회)
[의왕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김태흥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통해 물 재이용 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개정된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준을 연면적 6만㎡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의왕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 뿐이며, 기존 운영하던 2곳도 현재 운영 중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중수도 의무를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부처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발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행령상 연면적 기준을 2만㎡ 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04년 작성된 중수도 경제성 분석 자료에 의존한 기존 정책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기후 여건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물 재이용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물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자 지역 생존의 기반”이라며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현행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열린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들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하고, 물 재이용 인프라 확충과 법적 지원 체계 강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은 국회와 관계 부처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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