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폭언·불법행위 근절 촉구..“직원 보호·시민 안전 최우선”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0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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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보호·청사 방호 강화·조례 정비 등 촉구
안전한 공공청사 환경 조성,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나갈 준법 문화 필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법과 원칙 지키는 시민 권리는 더 두텁게 보호해야"

 

▲김태흥 부의장.(사진=의왕시의회)
[의왕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폭언·폭력·악성민원·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공청사의 질서 훼손과 불법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심의 중 회의장 출입이 이뤄지는 등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과 회의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 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의왕시 공직자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폭력·악성민원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배포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통해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출입제한·퇴거 조치에 관한 행정규칙과 조례 조문(안)을 마련하고, CCTV, 스피드게이트, 금속탐지기 등 출입제한 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민원 제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로부터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왕시는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을 수립·운영 중으로, 위법 상황 발생 시 선제 대응과 단계별 조치를 통해 청사 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퇴거 명령을 하고, 청사 출입 방해 및 시민 불안 유발 시 건조물 관리권에 따른 퇴거 요청서를 발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김 부의장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을 통해 청사 방호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법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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