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24. 3. 7.) 통과 후 본회의(‘24. 3. 14.) 심의 예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결산기한을 개정하여 회계활동의 효율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법 개정이 5년이나 지난 점을 지적하며 개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이 2019년 12월 3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결산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결산 기한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배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위 법률과 결산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조직 내의 재무 및 회계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배의원은 지난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 조례가 법률에 맞춘 개정을 하지 않아 볍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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