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종복 위원장, 화성시체육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예산 감액해야”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30 2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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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광고 집행 불가…보조금 부정수급 해당’ 지적
체육진흥과 “부당 집행액은 환수·시정, 기관운영비는 유지해야” 답변

 

▲김종복 화성시의원.
[화성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지난 11월28일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중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시 체육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의하며 화성시 체육회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광고료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성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지난 6월 9일 H일보에 광고료로 11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는 질문에 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못 주도록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도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2026년 화성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19억 3,400만 원 전체를 삭감은 사정상 무리가 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도는 감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고 밝혔다. 이에 체육진흥과장은 부당 집행액은 “환수해서 시정하고, 기관운영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달에 실시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체육진흥과장은 “12월에 다시 (화성시체육회의 지도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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