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교육부 방문해 ‘유보통합 후속 입법’ 조속 추진 건의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2-23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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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면담,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및 국가 책임 강화 건의
- 사무·재정 이관 기준 명확화, 영아 보육 기반 보호 등 6대 과제대정부건의안 전달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위원장은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일반직고위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추진과 안정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에게 전달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는데,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및 즉시 시행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한 국가 제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통합을 위한 국가 표준 마련 ‣영아(0~2세) 보육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 보호 체계 법률 반영 ‣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설치 등이다.
 


노치환 위원장은 면담에서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으나, 실질적 기반이 되는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방 현장의 사무·재정·정원 이관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입법 공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혼란은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 이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동정책이자 지방분권 정책”이라며,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자체와 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 방문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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