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27명, 박근혜 정부에서 하명수사 의혹 감찰 요구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1 1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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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입법로비’ 사건 꺼낸 與
‘조작수사’ 검사들, 요직서 검찰개혁 막고 있어”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27명이 지난 2015년 입법로비 의혹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등을 들며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범여권 의원 2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로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법무부를 향해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 27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해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 여럿 정치인과 사건관계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작수사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일부 검사들이 여전히 요직에서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안민석 우원식 박완주 박주민 김종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 전직 의원 사건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매우 닮았다며 검찰의 기획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증”이라고 강조했다. 재판거래까지 한 의혹이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2014년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문재인정부에서 대법관으로 발탁된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로 2017년 7월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신학용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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