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으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타운 사업 대상지는 2025년 6월 기준 24개 자치구 114개소로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임대주택 물량과 관련해 인수 가격이 공사비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구조가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왔는데,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구조여서, 최근 공사비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를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4년 7월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한 인수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8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 또는 용적률 완화로 확보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따라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하위법령(시행령) 개정과 시행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의 목적과 형평성에 맞게 인수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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