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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3월 25일(수)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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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5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이동호 위원장 |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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