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기반 강화
- 성흠제 의원 “승강기 안전, 사고 이후가 아닌 사전 점검이 기준 돼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적 점검과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흠제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결된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사고 이후 조치에 머물렀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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