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성적 요구·재범' 등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적발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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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 미끼로 성적 요구한 재범자 포함 4명 적발, 2차 범죄 차단
- 번화가 전자담배 업소 100여 곳 점검, 30개소 표시 부착 개선 권고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29일 수능 직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간 액상형(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획수사에 앞서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하였고, 이번 기획수사에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4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제공한 혐의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A씨는 올해 2월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도 특사경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총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그중 3차례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성적인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했다. 수사 결과 그는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D씨는 청소년에게 한 차례 담배를 대리로 구매해준 뒤, 청소년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범죄 노출의 우려를 낳았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대리구매·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도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을 점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판매 금지 및 출입 제한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 시행 전까지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이 우려되어 도에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0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즉시 출입금지 문구 등을 부착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면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수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술집, 노래방 등)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경남도 특사경(055-211-2884)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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