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희망원 입소자 전원조치 절차 공정하게 추진해야”

손권일 / 기사승인 : 2022-06-17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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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원 입소자 전원 기관 선정 시 기준, 절차 보완 필요 -
- 현재 수탁자 공모중.. 위탁 종료 예정 법인이 추진중인 입소자 전원조치 중단해야 -
[세계타임즈=광주 손권일 기자] 17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신수정)는 「광주희망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심의 과정에서 희망원 입소자 전원(시설 이동)조치 절차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희망원에서는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입소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28명을 전원조치 시켰고 현재 추가로 10명에 대해 전원조치를 추진중이다.

 환복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전원조치 과정에서 동구청의 입ㆍ퇴소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소자의 입ㆍ퇴소 여부만을 결정해 왔다”며 입소자가 이동할 시설선정 과정에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동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위원들은 현재 희망원을 운영중인 법인이 위탁 종료를 앞두고 전원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원조치를 향후 위탁운영을 하게 될 기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전원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환복위 위원들은 “희망원을 운영할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수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입소자 전원시에는 입소자 관점에서 적합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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