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 "워너비, 불법 다단계 기업 특징 일절 없어"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7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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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로고

 

[세계타임즈=백진욱 기자] 

 

워너비그룹이 NFT(대체 불가토큰)사업 확장과 함께 불법사업 구설수에 올라 법률자문단을 통해 9일 "워너비그룹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은 오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워너비그룹 법률자문단(대표 강명구 변호사)은 '법률적 차원에서 보는, 워너비그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법률 소견서를 통해 "그룹의 사업에 관련된 일부 언론의 지적들이 왜곡된 정보에 입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적 차원에서 소명한다"고 밝혔다.

강명구 변호사는 "현재 회사의 주된 매출인 EVENTO 플랫폼상의 광고이용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현재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고 있고 약 3만 2000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을 가진 플랫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 플랫폼의 광고이용권을 구입, 판매 영업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회사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판매수당을 얻을 수도 있게 돼 향후 회사 성장과 함께 영업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에 대해 ’NFT의 발행을 통해 다단계방식으로 금융출자를 받는 다단계사기 내지는 폰지사기가 아니냐‘ 또는 ’현행법 상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워너비그룹의 영업상 본질과는 전혀 다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는게 법률자문단의 논리다.

강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 논란과 관련, "대법원 판례상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되려면 △실제 상품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가 충족돼야 하는데 워너비그룹의 경우 이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 "워너비그룹의 사업모델은 실적에 따른 직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있을 뿐 아래 직급의 사람의 매출이 상위 직급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단계의 운영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수익원이 전혀 없다. 단지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폰지사기’에 불과하다. 이는 신규회원 모집의 방식에 있어서도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고 회원모집 시 성과급명목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피라미드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에 대해 설명한 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07도 6012판결)에 비춰볼 때, 이 회사의 수익원은 전혀 없으면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만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보존하는 형태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사업 상황이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워너비그룹의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그룹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고 있어 향후 엄청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실한 그룹”이라며 “앞으로 이 회사가 굴지의 사회공헌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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