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사업자 “동자청의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엄중한 책임 따를 것”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7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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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동자청의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엄중한 책임 따를 것”

 

[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이 최근 망상1지구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대표 추광규)이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자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에 대한 사업자지정 취소와 대체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동자청이 동해이씨티의 전 대표가 현재 중앙지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자지정을 직권취소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동자청은 직권취소 사유로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231필지에 대한 법원경매 절차 진행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협의 사항 조치계획 자료 제출 미이행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법원 공탁금 미납부 등의 사유를 들고 있다.

동해이씨티는 이 같은 동자청의 움직임에 대해 7일 ‘동자청의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시행자 지정 직권취소 추진은 자유이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것.

 

 


동해이씨티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동자청의 직권취소 움직임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망상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 취소 움직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또한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 망상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는 7월 20일경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누구나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의 노력을 주저앉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자청은 직전 입장에서와 같이 경매가 이루어진 후 사업자 지위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해이씨티는 이 같이 촉구한 후 “동해이씨티는 동자청 등과 향후에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망상1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동해시와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또 이를 위해 동해이씨티는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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