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하반기 법률 특강 교육’ 실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 군정 실현 취지

이영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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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 판례와 사례 중심 흥미롭게 전달
-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 재심사 제도 소개
-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업무 추진 다짐

 

[무주=세계타임즈 = 이영임 기자] 무주군은 지난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절차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 · 정책 · 제도 등을 제정 ·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쉽게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특강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무주군 이종현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공무원들이 법률지식을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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