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개의 도축...동물보호법 위반 형사고발 사건, 증거불층분 처분 받아

이진화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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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 "시흥시청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세계타임즈 = 이진화 기자] 시흥시청 동물축산과에서 지난 5월 12일 동물 운송용 우리 안에 개 20마리를 넣고 13시간을 방치 했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시건이 지난 6월 30일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5월30일까지 개 13마리를 도축헸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사건도 그러나 지난 9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2022년 9월 10일자 답변에도 운송 준수사항 및 동물학대 등 위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의 현장 상황, 구체적인 행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시흥시청 동물축산과는 민원 신고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받고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거센 압박에 무리하게 학대행위로 판단해 격리조치 및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의 이 관계자는 이어 "가축의 일반적인 도축방법과 유사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해석 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의한 이 관계자는 또 "동물 죽일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또는 공개된 장소,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의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6월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면현행법은 개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를 도살 처리하고 식용으로 사용,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국회 농해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의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시흥시청 동물축산과에 제출하여 개의 도축과 운송관련 하여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민원인의 신고와 공무원으로서 행정절차상 무리한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로 소유권이 있는 개를 강제 격리조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육견상인회와 한국육견권리보호연합회측에서는 이와 관련 "시흥시청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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