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경기도 타 지자체처럼 39세까지 청년으로 발전 반드시 필요"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5 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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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SNS작가 이창민 작가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청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 필수의 명분과 이유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청년, 타 지자체처럼 39세까지 청년으로 발전 반드시 필요

청년들에게 가장 이슈와 관심이 되는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관련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줌, 구글 등... 인터넷 검색과 키워드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이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이 공포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기다리는 지자체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까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전국 청년 나이 상향 관련 관심과 청년 민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 지자체이자 지역 즉,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만 만 34세인 상황을 보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에 대한 명분과 반드시 필요 한 이유에 대해 이번 글에서 적어보려 한다.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은 청년 발전 어젠다의 시대 발전과 대세다.

청년기본법 초기에도 34세와 39세로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34세로 통과되었지만, 2020년 이후 지금 2023년까지 청년 나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물론 정책마다 다른 기준과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가 인터넷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이야기되고 반응이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개선되어야 되거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어젠다라고 말할 수 있다.

2023년까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결국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청년 나이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과 기사 그리고 의회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청년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자 숙제로서 인식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공포되어 개정된 내용을 기다리거나 이미 개정되어 39세까지 청년으로서 인정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이 청년 시대 발전에 있어서 대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이를 함께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 나이가 39세로 바뀔 수 있도록 경기도는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청년 문제는 예산 핑계 그만하고 반드시 시대 흐름에서 해결해야 되는 필수 숙제이다.

경기도는 서울 청년 인구들이 경기도 원래 있던 기준 청년에 비해 인구나 예산으로 고민하게 된다는 청년활동가 또는 거버넌스 그리고 청년 단체의 일부 주장 또는 프레임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협소한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말하고 싶다. 이유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서로 앞다퉈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나이 상향 개정을 39세 이상 심지어 45세까지 한 지역도 있으며, 39세 이상 나이 개정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2위의 고령화 나라로 급격한 생산 인구 저하와 청년 인구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있어서의 생산과 미래 인구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중요한 척도라 말하고 싶다.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상향 개정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개정되어 90퍼센트 이상 청년 나이 개정된 상황에서 경기도만 청년을 위하고 앞서는 지자체이자 도시라고 하지만 예산 부분 역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비롯한 모든 도와 광역시들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 보다 중한 것은 청년의 미래와 권리 그리고 가치이며, 이것을 위해서라면 예산 역시 맞춰 나갈 수 있음을 전하고 싶다. 다른 지자체들은 다 되는데 경기도만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지역이든 39세까지 청년인데 경기도에 살게 되거나 경기도에서 청년으로 인정 못 받거나 정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형평성 논란과 차별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싶다.

- 경기도 나이 상향 개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전국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까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청 비롯한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까지 협력하여 경기도 나이 상향 개정이 최종 확정 및 통과되어 공포된다면,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전부 39세를 넘기 때문에 중앙정부 즉,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39세로의 개정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게 갖춰져서 청년 나이가 법과 가치로서 39세까지 되어 39세까지 해당하는 청년들의 청년으로서의 가치와 복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되고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이자 키워드인 ‘청년 나이 기준’,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혼란과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변화와 청년 인구가 중위 연령 기준에 그나마 근접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화 및 대한민국 미래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일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나이 39세 상향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청과 합심해서 경기도 청년들 역시 타 지자체와 다르지 않게 39세까지 청년으로 함께하는 것이 경기도 청년 미래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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