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3구역 소유권 이전 문제, ‘사전컨설팅감사’로 해결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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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으로 1,470세대 재산권 보호, 도민 중심 감사행정 실현
-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이전고시→보존등기’ 현실적 행정 대안 제시
- 법의 틀 안에서 현실 반영한 적극행정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한 사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 지연 문제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나 법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창원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은 지난 5월 20일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으나, 단지 외 상가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관리처분계획상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전고시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준공 후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하도록 알리는 행정절차

이로 인해 1,470세대 공동주택과 65호실 상가의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이 지연돼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비조합에 따르면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세대는 대출 조건 변화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됐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관련 기관과 입주민이 참여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 이전고시 → 보존등기’로 이어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해, 1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마침내 해결의 길로 이끌었다.

이번 조치는 도 감사위원회가 법의 틀 안에서 현실을 반영한 적극행정으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된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 감사위원회가 먼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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