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재단 인수작업 본격 착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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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권리.의무이관 및 지방세 감면, 고용승계, 정부 선투자금 상환 등 논의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재단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 차관 등 7인으로 구성된 이관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여수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이관하고 지방세 감면과 직원 고용승계, 정부 선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됐다.
 

29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게 된다.(사진 여수세계박람회장)

또 이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항만공사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이관추진단도 꾸려졌다.

이에 따라 이관위원회는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와 협의 등 이관 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람회 선투자금 3천700억원에 대한 상환방법과 박람회 재단직원들에 대해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 여수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의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시와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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