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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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세계타임즈 = 이현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4일(금)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간 구급차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의 약 90%를 담당*하는 등 의료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행위가 지적되었다.

* 전체 병원 간 이송 23만 9천여 건 중 민간 구급차가 21만 3천여 건 담당(‘22년 기준)

** (‘14) 구급차 신고제 도입, (’15) 구급차 운행연한 도입, 운행·영상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17) 용도 외 사용 벌칙 신설, (’21) 구급차 운용자 명의 이용 금지 신설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월)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지도·감독 기관(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구급차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구급차 이용자(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유관 기관·단체(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로 구성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민간 구급차 관리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이송업 질 관리 방안 마련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논의하였다.

우선 응급환자 이송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시설 및 인력, 장비 기준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타인 명의 이용, 구급차 용도 외 사용과 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의 전산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이송업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영하 재난의료과장은 “환자를 적절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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