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경민 군산시의원,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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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이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산업재해 예방 등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 보장 사업,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설경민 의원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불합리한 차별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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