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를 둘러싼 대전시의 부실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장을 향해 행정적‘결자해지(結者解之)’를 강력히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시(갑), (주)대우(을), 중앙로지하운영위원회(병), 상가 임대 분양자(정)로 얽힌 복잡한 관계도를 제시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관리권 이관과 사용권 부여가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도 소송 대상자와 실제 무단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시의 부실한 현황 파악이 상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도리어 증가한 대행비 문제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전시의 비효율적인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구청으로부터‘허가 불가’판정을 받은 사격장이 지하상가 내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입점 과정에서 업종 적합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용을 포기한 점포에 사용료가 고지되거나 한 점포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행정 착오 사례를 제시하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안경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현재 중앙로지하상가는 상인도, 시민도, 대전시도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결자해지할 주체는 결국 문제를 만든 대전시”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전시에서 가져간 관리권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로 돌려줄 것 ▲불필요한 소송은 상호 협의하에 방법을 찾아 멈추어 주실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는 수십 년간 얽힌 행정의 결과물이며, 이제는 대전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모두가 피해자인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시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의회를 대표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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