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 판결은 법기술자에 농락당한 것”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5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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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법원이 지난 3일 15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기술에 놀아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기술에 놀아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는 판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판결’이라면서 거칠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쫒아 가면, 문제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놓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였기에 <빗썸 주식 매매대금을 다 받고 그 외에 추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900억원)상당의 이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바로 이정훈 전 의장의 BXA코인 상장 약속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기초적인 핵심을 놓쳤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계속해서 “즉, 이정훈 전 의장 등과 피해자가 체결한 일련의 계약의 거래구조를 보면,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주식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빗썸을 지배하는 최상단의 지주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BK SG>의 <지분 약 50% 및 공동경영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 완성시 약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900억원)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지분 및 공동경영권을 이정훈 전 의장이 추가로 챙기고 계속하여 빗썸을 피해자와 공동 경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인수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 기여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뜬금없이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주식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약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900억원)상당의 이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계약>을 하였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이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큰 역할 즉, 이정훈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줘서 빗썸 인수 자금 조달에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정훈 전 의장의 역할(BXA코인을 빗썸거래소 상장시켜주는 역할)에 대한 대가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을 놓치고, 법원은 이정훈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BXA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현재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을 지배하는 최상단의 지주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BK SG>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BTHMB,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빗썸거래소 운영 법인)을 지배하며, 여전히 빗썸의 실질적 1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 약 1,120억 원은 전부 이정훈 전 의장 등에게 흘러 들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각하하였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그런데, 이정훈 전 의장은 무죄이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개탄스럽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앉아 있던 코인 피해자 할머니의 모습이 가슴 아프다. 무죄 판결을 보도한 속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댓글이 바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호화변호인단의 현란한 법 기술에 제압당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 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배한 판결이라 규탄하며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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