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홈시스, "13년 전 특허기술 일부 취소 판결, 문제없어" 일축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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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VC ㈜도원인베스트먼트 권진만 대표, ㈜세인홈시스 전병조 사업본부장, ㈜세인홈시스 김해범 회장, 시마나미석유그룹 우에노히로후미 회장, 한국상용차㈜ 오종문 이사, 시마나미석유그룹 사사쿠라 부장./사진=세인홈시스 제공)

 

[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음식물처리기 선도기업 ㈜세인홈시스가 ㈜휴렉과의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일부 6개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7월 중에 받았다고 8월 1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당시 휴렉이 세인홈시스가 보유한 13년 전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2020년 5월 세인홈시스가 휴렉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발단됐다.

 

 

 


이와 관련해 ㈜세인홈시스를 대리한 담당 변리사는 금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여러 특허기술 장치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판단하지 않고, 특정 부품 및 구조만 별개로 떼어놓고 진보성을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 제1069240호는 24개 청구항 중에서 '단지 6개 청구항'이 소멸될 뿐이고, 나머지 18개 청구항은 그 등록이 2031년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답변했다.

세인홈시스 관계자는 "해당 특허 제1069240호는 2011년에 등록된 것으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가장 오래됐고, 13년 전의 특허기술은 음식물처리기의 원천특허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을 뿐, 이미 2015년 이후부터 시판중인 제품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더욱 진보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와 디자인은 별도로 등록돼 있다"라며 "경쟁사는 당사의 13년전의 기술을 바라보며 논하지만 앞으로도 당사는 더욱 진보된 기술로 시장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인홈시스는 현재 출시된 모델을 중심으로 지난해 매출 300억원을 올렸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6월 일본과 약 150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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