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7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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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 대법원 판단 과정 중 동일 안건 재상정, 행정 낭비·절차 왜곡 강력 비판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한 차례 통과됐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을 주민발의라는 형식으로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결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안 가결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회에는 분명히 ‘부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기한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외면한 것은 의회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청의 재의요구와 추가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경험했던 갈등과 행정 낭비를 반복하면서까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 국가인권위원장, 교육부장관까지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과 인권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멈춰 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만이 서둘러 폐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의 끝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결정은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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