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는데 개인 보험이 없다면?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4 1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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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의료비 최대 40만 원 보장,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 입원 의료비도 20만 원 한도 지원
- 재난 사고, 땅꺼짐, 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 상향,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신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레드로드에 설치된 마포구 안전관리 합동상황실에서 현장 점검과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6년 2월 2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보장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하는 동시에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보장 한도를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제외됐던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해 입원 의료비는 올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보상한도 3000만원 한도 소진 시까지다.

상해사망 장례비도 1인당 1000만 원의 한도로 실손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보장 한도 역시 1인당 35만 원에서 200만 원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땅꺼짐, 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도 1인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였다.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배상 항목은 올해 새로 추가돼 최대 한도 2000만 원으로 지급한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라며 “보장 범위와 한도를 한층 넓힌 만큼, 위기의 순간에도 구민이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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