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9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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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2월 2일부터 합동 점검 개시
- 납세자가 신고한 서류를 기반으로 현장을 찾아 탈루 세원 추적
-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을 거쳐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조사 시행
- 시 “세무조사 본질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공정한 세정 위해 시·구 협업 강화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②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③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④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주요 추징사례>
 

○ 강남구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휴게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A 법인은 2023년 8월 관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신고했으나 2024년 10월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과세율로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중과세 관련 취득세 총 58억 원 추징
 

○ 서초구에서 치약 및 비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법인은 2023년 11월 관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조사결과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감면분 총 6억 원 추징
 

○ 중구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법인은 2022년 9월 관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대출취급수수료,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과세표준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총 21억 원 추징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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