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9 13:16:21
  • -
  • +
  • 인쇄
‣ 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 ’24년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안내문자 발송 등 측정차로 준수 유도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 : ’20년 : 775건 → ’21년 : 2,848건 → ’22년 : 3,967건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인천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세계타임즈 TV] 박성훈 수석대변인(국민의힘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대통령…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은 침묵 ▲'범죄 도시, 범죄자 천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뻔뻔한 부산시장 출마, 몰염치의 끝판왕 ▲301조 폭풍 앞에 ‘예상된 수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이 부른 자초한 위기 ▲초과 세수를 ‘공짜 돈’으로 착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관련 논평
2
[세계타임즈 TV]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의원 증원 촉구 기자회견
3
오세훈 시장,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 참석
4
[세계타임즈 TV] 최보윤 수석대변인(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李대통령 방탄에 쓰려 했나 ▲‘사법 파괴 3법’개문발차, 헌정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시작됐다 ▲국토부장관의 ‘보유세 인상’ 선포… 결국 국민의 집 한 채마저 겨누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 3·15의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보 현실 부정하는 이재명 정부, ‘말뿐인 자주국방’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순 없다 관련
5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모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