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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1회용컵 모니터링 그래프.(사진=경기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는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모니터링’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사전 통보 후 진행됐으며, 고양·수원·파주·포천·하남 등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7개 시·군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회용 컵 반입률은 평균 33.65%로 높지 않았지만, 반입된 컵 대부분이 실제로 일회용 컵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특히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는 반입된 컵의 100%가 일회용 컵이었으며, 용인특례시(수지구청), 양평군, 시흥시, 가평군 등도 67~79%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의 제도적 기반 역시 미흡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 김포시, 수원특례시, 여주시, 용인특례시 등 5곳은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조례가 없었으며, 조례가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청사 내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곳은 동두천시, 오산시, 화성특례시 등 3곳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경우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 반입률 92.86%, 사용률 97.28%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청과 경기교육청은 단체장의 의지와 제도적 지원으로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고 있지만, 시·군청은 여전히 90% 이상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단체장의 의지,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3조)은 각 기관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 제정 여부와 실천도를 포함시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가평구리남양주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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