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보훈 예우, 2026년부터 더 촘촘해진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2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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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및 유족 지원 확대 제도 1월 1일 전격 시행
– 사망 관련 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보훈 예우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 윤석민 의원이 제331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2·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은 윤석민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민원과 보훈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훈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공로가 유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족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지원의 공정성과 정서적 예우를 함께 높인 조치다.

이로써 강남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사망 관련 지원 확대 ▲중복 제한 해소를 통한 실질적 예우 강화 등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보훈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윤석민 의원은 “보훈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되어야 하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새해에도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강남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끊임없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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