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초생활보장 확대해 저소득층 복지 지원 강화

우덕현 / 기사승인 : 2026-02-05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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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천823억 원 확보…8천700여 가구 추가 혜택 기대 -
-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상향·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완화 -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419억 원 증액된 4천823억 원을 확보, 8천700여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24년)6.09%→('25년)6.42%→('26년)6.51%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은 195만 1천287원에서 207만 8천316원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천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 지원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25년) 29세 이하 40만원+30% → ('26년) 34세 이하, 60만원+30%
자동차 일반재산기준 ('25년)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주소득자의 질병, 주택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73만 500원에서 78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2천700원에서 199만 4천600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급여 향상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 촘촘하게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8천700여 가구가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활성화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설을 맞아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따뜻한 생활 안정을 위해 2월 생계급여 지급일을 기존 20일에서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말 현재 전남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만 8천275가구 11만 6천311명이다. 복지 지원이 필요하면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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