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체계’ 개편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2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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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법」 개정 따라 2024년 도입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전환
- 기존보다 상향된 8만 원 지급…보훈대상자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금액 지급해 편의성 ↑
▲ 지난해 개최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에서 유공구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왼쪽)

 

[관악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효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보훈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개정 전 법률상 법적 유족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치구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구는 지난 2024년 ‘배우자 복지수당’을 선제적으로 신설,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보훈 예우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보다 상향된 월 8만 원의 자치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보훈증을 발급받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특히 구는 현재 ‘배우자 복지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가 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예우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 조정해 민원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법 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수당을 신규 신청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에게는 ‘배우자 복지수당’을 우선 신청하고,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 보훈증이 발급되면 지급액이 더 높은 ‘보훈예우수당’으로 자동 변경해 지급됨을 안내한다.

한편 구는 올해 보훈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액한 44억 8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역 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공자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단체 운영비도 각 100만 원씩 증액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당한 법적 지위를 얻게된 보훈 가족분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행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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