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부부가 안심하고 웨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출발점이지만 깜깜이 계약·불투명 환불·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가 걱정 대신 안심, 불안 대신 신뢰 속에서 웨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앞장서 업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결혼 시장의 고질적 불신 구조를 바꾸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예비신혼부부⋅웨딩업계 모두가 윈-윈(win-win)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결혼준비대행업의 불투명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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