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헙 가입 등을 사전에 완료하고 계도기간인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올해 기질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4차례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9월 28일,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이며, 사육 허가신청은 10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4마리의 맹견이 사육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도 등록된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편·전화·문자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육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의무교육 이수 ▲책임보험 유지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도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이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반드시 사육 허가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맹견기질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 :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 영상(15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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