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시의원, “사선제한 완화로 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이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9 0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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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적률 한시 상향에도 ‘일조사선’이 사업성 발목… 법-현실 괴리 지적
- 위반건축물 양산 근본 원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확보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0m 이하 건물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조권과 통풍 등을 확보토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사선제한으로 인해 층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9월 4일,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높이 기준을 세분화해, ▲10m 이하는 기존대로 1.5m 이상, ▲10~17m 이하는 5m 이상, ▲17m 초과는 기존처럼 높이의 1/2 이상 떨어지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선제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울시 차원의 병행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서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 증축으로 추정된다”며 “계단식 구조 공간을 확장형 베란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주거 환경과 시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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