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318곳 수질조사 시행계획 수립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26 0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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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항목 6종 분기별 1회(연 4회), 중금속 3종 연 1회(2분기) 조사
○ 「농어촌정비법」,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체계적 이행
○ 수질조사를 통해 오염징후 조기 발견 – 개선대책 연계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318곳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용 저수지 수질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수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계획에 따라 수질조사는 ▲산성도(pH) ▲전기전도도(EC)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일반항목 6종을 분기별 1회(연 4회) 측정하고, ▲납(Pb) ▲카드뮴(Cd) ▲비소(As) 등 중금속 3종을 2분기에 1회(연 1회) 추가 조사한다.
 

조사 추진은 시설관리자(시군 및 농어촌공사)가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경기도는 조사체계 운영과 결과 취합, 분석을 맡는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 업무협의(’25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정책자료 협조 및 제출(’25년 12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문(’26년 1월) 등 절차를 거쳐 조사 항목·주기·방법 등을 마련했다.
 

농업용 저수지 시설관리자에 시행계획 통보를 시작으로, 1~4분기 정기조사를 거쳐 12월 결과 제출로 마무리된다. 경기도는 제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저수지별 수질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수질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사업을 할 방침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농업용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생산기반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는 정기 수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등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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