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원 '2025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23 0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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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 유일하게 선정…서울형 옴부즈만제도의 실효성 입증
- 조사 중 위법사항 발견 시 직권감사 전환 등, 시민 불편・부담 초래하는 행정 적극개선 공로
- 위원회, “감사제보 환영, 시정의 사각지대 놓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는 단호히 바로잡을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조덕현)는 23일, 감사원 주관 ‘2025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행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절감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와 이를 성실히 처리한 기관 및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과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에서 진행된 ‘2025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포상식’에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참석하여 감사원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위원회는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목표로 하는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 유일하게 이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서울형 옴부즈만제도의 실효성을 인정받은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서울형 옴부즈만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감사・고충민원조사・공공사업 감시 등을 통해 시정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감사원에 접수되는 감사제보 중 서울시 소속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위법 및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감사제보 조사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직권 감사로 전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시민 불편과 부담을 유발하는 행정을 빠르게 시정하고 있다. 이번 포상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된 「용산구 한남동 신축 건축허가 관련」 사항은 2024년 8월 위원회로 이첩되어, 같은 해 12월 직권감사로 전환되었고, 2025년 2월 감사 완료되었다.
 

 감사 결과, 한남동 신축건물 허가와 관련하여 최초 건축허가, 설계변경처리, 사용승인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 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행정상 조치 6건(시정요구 1, 부서주의 2, 권고 2, 통보 1)을 처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에 모순이 있거나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과 행정 사이 가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위원회는 계속해서 서울시정의 사각지대까지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는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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