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개소당 최대 2.5억 원 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0 0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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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건물 대상 재생열 공사비 지원
- 10일(화)부터 재생열 공사비 신청․접수…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도
- 시, 의무화·보조금 지원·컨설팅 통해 지열·수열 보급 확산, 건물 냉난방 탈탄소화 가속화 박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2026년 이내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10일(화) 0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 내(seoul.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70)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설치 부지와 공법 등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시 복수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내 ‘사업 및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 시기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협의로 확정된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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