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논의

임하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4 0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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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절차 결정해
- 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규정지어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
[남원=세계타임즈 = 임하영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의 취지를 의회 차원에서 구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년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 약 20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거나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공직자의 행위 기준도 구체화·강화됐다.

남원시의회는 지침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의회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관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 포함되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 계약·채용 등 이해충돌 상황별로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직원들 교육을 시행하여 차근차근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희재 의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강령 수준의 공직자 윤리를 통일된 법체계로 정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남원시의회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 만큼,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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