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군산시의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행정지원체계 마련해야”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0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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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시의원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10월 고시된 행안부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13만 4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차지하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4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총 9,464명,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체류자 또한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 및 구타, 폭언, 임금체불 등의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민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유발 효과가 2026년에 162조 2천억으로 전망되고 이들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제 몫을 담당해내고 있다”며 “이제는 인식을 제고해 우리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인구문제와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미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첫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담부서 필요, 셋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정책마련”등 네 가지 제안을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의 악용사례 여부 등의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와 미등록 체류자의 잠재적 노동문제 및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방편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해 관리할 전담부서를 마련해, 외국인 주민 관리에 있어 통합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고 전문기관 및 지역전문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로, 전주와 익산과 달리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오식도동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실태를 개선해야 함을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정책 마련으로, 우리 시가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의료, 재해 등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책을 강구해 근로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경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일보 앞장 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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