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민간위탁 기관 위탁료 재정적 처분 시 참여 제한 강화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00:09:03
  • -
  • +
  • 인쇄
21일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사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료를 고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 선정의 참여 제한을 강화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와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제3항 중 ‘해지된’을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으로 개정해 불성실한 수탁기관의 선정참여를 제한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무가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기에 본 조례안의 일부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인천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이연희 기자 이연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세계타임즈 TV] 박성훈 수석대변인(국민의힘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대통령…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은 침묵 ▲'범죄 도시, 범죄자 천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뻔뻔한 부산시장 출마, 몰염치의 끝판왕 ▲301조 폭풍 앞에 ‘예상된 수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이 부른 자초한 위기 ▲초과 세수를 ‘공짜 돈’으로 착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관련 논평
2
[세계타임즈 TV]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의원 증원 촉구 기자회견
3
오세훈 시장,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 참석
4
[세계타임즈 TV] 최보윤 수석대변인(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李대통령 방탄에 쓰려 했나 ▲‘사법 파괴 3법’개문발차, 헌정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시작됐다 ▲국토부장관의 ‘보유세 인상’ 선포… 결국 국민의 집 한 채마저 겨누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 3·15의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보 현실 부정하는 이재명 정부, ‘말뿐인 자주국방’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순 없다 관련
5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모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