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0-17 22:01:13
  • -
  • +
  • 인쇄


[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관내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내 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수정 상위법령 제명 개정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지역 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수원시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인천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