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및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 제8차 공판이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판을 앞두고 해당 사건을 “단순한 의료사고나 개별 일탈이 아닌, 의료법 질서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구조적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연세사랑병원이 의료기관의 외피를 쓴 채 환자를 기만하고, 불법 대리수술과 허위·과장 광고를 결합한 의료 장사 구조를 구축해 왔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라며 “제8차 공판은 의료 상업화 구조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 대리수술, 단발적 일탈 아닌 구조적 관행 의혹”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제7차 공판에서는 순환간호사 등 병원 내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 행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증언은 불법 대리수술이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병원 운영 구조 속에서 반복·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평가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Y병원은 환자에게 특정 의료진이 직접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자격과 책임이 불분명한 인력이 수술에 관여했을 가능성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과실이나 내부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위·과장 광고 및 ‘스카이브’ 논란도 도마 위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사랑병원을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 논란과 의료 상업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중앙회장은 특히 최근 불거진 ‘스카이브’ 논란과 관련해, 해당 회사가 Y병원 A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이며 병원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전신으로 한 스카이브가 식약처의 세포처리시설 허가 없이 줄기세포 보관·처리 등을 표방하며 대규모 고객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보도 이후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삭제하는 등 은폐 정황도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윤리를 스스로 훼손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8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핵심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미영 씨(가명)가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오는 2026년 3월 16일 열릴 제9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김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우선 진행한 뒤, 환자 김충호 씨(가명)에 대한 심문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추가 증인 신청 여부는 심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Y병원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심문이 모두 종료된 이후 병원 소속 간호사, PA(진료보조인력)를 관리하는 간호책임자, 전산담당 실장, 관련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참여가 불가피한 구조였음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한 환자 김충호 씨에 대한 증인 심문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본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졌는지가 아니라, 의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단순 보조행위인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선홍 행.의정감시테크워크중앙회장은 피고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즉, “의사가 현장에 입회한 상태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단순 보조행위인지 여부라는 쟁점 설정 자체가, 무자격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 행위에 관여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한 논점 전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보조 범위 논쟁이 아니라, 의료법상 어떠한 자격도 없는 영업사원이 드릴로 환자의 뼈에 구멍을 뚫고, 망치질을 하는 등 명백한 침습적 수술 행위를 수행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 보조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일부와 대한정형외과학회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회신을 증거로 제출하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만큼 재판부 차원에서 학회나 의사협회에 대한 공식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 검찰 “무자격 영업사원 수술 의혹, 환자 증언 필요”
이에 대해 검찰은 환자 김충호 씨가 수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실제로 수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강조하며 증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외부 인력, 즉 영업사원 등이 수술에 관여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증인 심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환자 중 가장 명확한 진술을 한 1명만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신빙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환자 심문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 쟁점 정리 주문… 9차 공판 확정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환자 증인의 공소사실 관련성 ▲수술 당시 의사의 실질적 역할 ▲보건복지부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신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핵심 쟁점의 명확화를 주문했다.
제9차 공판은 2026년 3월 16일 오후 2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를 향해 ▲불법 대리수술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할 것 ▲실제 집도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묵인·관리한 책임자 전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 ▲형식적 동의서가 아닌 환자 동의의 실질성과 진정성을 엄격히 판단할 것 ▲반복된 허위·과장 광고와 의료 상업화 행태에 대해 분명한 사법적 경고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을 향해 “Y병원 사건은 특정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에 실패한 제도와 방치된 의료 상업화 구조가 낳은 결과”라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는 광고로 포장된 상품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며 “이번 재판이 솜방망이 판결로 끝날 경우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세사랑병원이 무너뜨린 의료 신뢰를 회복할 책임은 사법부와 국가에 있으며, 이번 판결이 의료계 전반에 분명한 경고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연업사원의 무자격 수술”여부에 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수술행위를 수행한 인물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 상당수가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었고 ▲설령 간호조무사라 하더라도 수술과 관련된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정감사 내용에서 고용곤 원장이 연간 약 4천 건에 달하는 수술을 단독으로 집도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혹 역시, 실제 수술이 무자격 영업사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남아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A원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병원 내부 인사이거나 영향권에 있는 인물들로, 진료기록 전산 오류나 ‘의사 지도하 보조행위’라는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PA 간호사 역시 당시에는 물론 현재 간호법 체계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니며, 향후 제도화되더라도 엄격한 자격과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사 증인들이 “인공관절 기구 설명을 위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기간 동안 연세사랑병원이 사실상 단일 회사 제품을 사용해 왔다는 구매 내역을 근거로 반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료관계자는 “이미 A원장 측은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를 ‘간호조무사 의료행위’로 둔갑시켜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추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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