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대비하여, 충북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시군·한전충북본부·연료전지협회·유관기관·연료전지 제조기업·도시가스공급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의 전력자립률은 ’21년 7.8%, ’22년 9.4%, ’23년 10.8%, ’24년 15.8%로 여전히 낮아, 에너지 공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단지 전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충북 연도별 전력자립률 : ’21년(7.8%), ’22년(9.4%), ’23년(10.8%), ’24년(15.8%)
** ’24년 전력자립률(15.8%) = 전력발전량(4,355GWh) / 전력소비량 (27,567GWh) *한전전력통계(‘24년)
| <분산특별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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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일) ‘23. 3. 14. ※ 시행일 : `24. 6. 14. (배 경) 장거리 송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보급과 확대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거래)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26년까지 2% 이상 ~’40년까지 40% 이상) *현재 수도권만 한시적 시행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26년 예정) * 분산에너지 : 발전용량 40MW이하 소규모 발전설비(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형열병합발전 등) | ||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충북 연료전지 보급 현황, ②연료전지 확대보급 계획(안), ③산업단지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업종코드 추가 등), ④충북 연료전지 협의체 구성(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연료전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內 입주업종코드(발전업, D3511) 추가 등 제도개선을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150개 산업단지 中 11개 산업단지 입주업종코드 D3511으로 변경
또한, 충북도는 연료전지 확산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충북 연료전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여 민원 대응, 부지 발굴, 입찰시장 대응, 인허가 신속처리 등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충청북도 년도별 전력자립률 목표치 >
구분 | 2026년 | 2030년 | 2050년 |
전력자립률(%) | 40 | 55 | 100 |
전력 발전량(GWh) | 13,087 | 19,147 | 42,131 |
전력 소비량(GWh) | 32,314 | 34,642 | 42,131 |
* 충북 분산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4.12. 완료)
충북은 현재 발전중인 연료전지 79.2MW 외에도, 2050년까지 총 2,702MW(발전량 13,245MWh) 규모의 연료전지 신규 확충 계획(안)을 마련해 산업단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 공급능력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전광호 도 에너지과장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현실화되는 만큼, 충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료전지는 충북이 가장 빠르게 전력자립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발전원이며, 2050년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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