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이영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7:46:59
  • -
  • +
  • 인쇄
[세계타임즈=고창군 이영임 기자]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 부동산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분할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토지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토지분할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군민행복, 적극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서비스 발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인천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