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성남시의원, 성호시장 개발 상인보호 대책 미이행 질타…"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해야"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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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생계 직결된 도시재생…행정 책임 강화 요구
"라인건설, 약속 지키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해야"
불법건축물 3년 방치 문제 제기…법적 책임 검토 촉구

 

▲최종성 의원.(사진=성남시의회)
[성남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공공개발추진단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상인보호 대책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호시장 개발은 단순한 시설 정비사업이 아니라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도시재생의 문제”라며, “행정이 사업자의 편의에만 치우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라인건설은 상인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취급업소 25개소와 영업보상 미동의 상인들에 대해 대체 임시시장 조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종성 의원은 “이는 이미 사업시행자 계약서에 포함된 의무사항임에도, 여전히 62개소 업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1월 18일까지 라인건설이 상인보호 대책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역시 법률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이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의 신뢰도와 정당성 모두 무너진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금성 측의 불법건축물 방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금성이 불법건축물을 3년 넘게 방치해 중원구로부터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된 상태지만, 철거를 약속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공동소유자인 에덴 측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금성이 해당 토지를 하나신탁에 관리신탁으로 이전한 상황이라면 하나신탁이 철거 요청 시 이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시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라인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연장하려는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최근 성호시장 사업과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이 라인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라며,“만약 이러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즉시 수사의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외부 개입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편향된 행정 결정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은 관련자 전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성남시는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방관하지 말고, 시 차원의 상인보호 대책을 병행 추진해 사업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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