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 재해 대비 농‧축산시설 안전점검 실시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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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7일까지…농업재해 사전 예방 총력
- 시설하우스 점검‧보강 및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병행 추진
- 노후화 및 가설건축물 축사 중점 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철 폭설·한파·화재·정전 등으로 인한 주요 농업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까지 시설하우스 및 과수시설, 축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일시적인 한파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설하우스·과수시설 등 농업현장의 주요 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해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하우스와 과수시설, 축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설에는 보수·보강 조치를 권고하고,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찢어진 비닐·노후 골조 보수, 보강파이프 설치 등 시설 파손 예방조치 이행 여부 ▲온풍기·보온덮개 등 난방장비의 정상 작동 확인, ▲정전 대비 보조연소장비 구비 등 저온피해 예방관리 ▲내재해 규격(서까래 간격, 동고·측고 등)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비상발전기 설치여부 등 화재예방 관리 상태 ▲전선 피복 손상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등 전기 안전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의 경우 차광막·보온덮개 방치로 인한 폭설시 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폭설 예보 시에는 차광막 사전 제거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 축사와 가설건축물 축사에 대해서는 축대 보수와 급수시설, 단열시설, 사료비축 상태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배수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폭설 후 습해 방지대책까지 살필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농·축산시설의 사전점검과 보강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술지원 강화로 농가 경영 안정과 재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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